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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성

머니룰1000 2024. 9. 11. 12:31

1.보험종목

자동차보험의 종목은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2.담보종목

 1)구분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①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과
②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담보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됩니다.

 

3.담보종목별 내용

 1)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2)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됩니다.

 3)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으로 구분됩니다.
※ '16.4.1부터 최저 2천만원이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4)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②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5)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6)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4.차종

비사업용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의 차종구분은 법정 승차정원 및 배기량, 차량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료출처: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