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님은 차량변경(승합차--> 승용차)이 있어 설계사에게 알려 주었는데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1.보험사 알릴사항에 관한 규정 1)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2)상법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하고,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사고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보험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구조의 변경, 상해보험에서 직업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불이익 1)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변경된 사실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