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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머니룰1000 2024. 10. 2. 10:21

상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 및 직무. 보험 목적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금감원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후에  알릴 의무(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했습니다.

가. 대상:사람

1.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해야 하는 이유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우연한 외부의 사고에 의해 다쳤을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알리게 됩니다.
보험계약 후에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무직(회사원)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A 씨를 아직도 운전을 하지 않는 회사원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A 씨는 미리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상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가정주부B씨공장 근로자로 직업이 바뀐 후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위험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알릴 의무 체크사항
상해보험은 직업 및 직무별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하거나, 자가용 운전에서 영업용 운전으로 변경될 때 등.
▶직업변경의 의한 위험의 증가가 2급-->2급의 동일한 변동이면 문제없으며, 직업급수가 1급 또는 2급-->3급 변경 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 보험료의 증가와 감소
통지 의무를 준수하게 되면, 위험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반대로 위험도가 감소한 경우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업 변경의 통지에 따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위험의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을 위한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

나. 대상:주택,건물(화재보험)

1. 통지의무
 화재보험 가입자도 보험 목적물의 변경등  발생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2. 알릴 사항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 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 개축, 증축 등이 발생하는 경우
3. 변동되는 사항
 1) 통지 후에 보험사가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의 유지, 증액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의무 결정으로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결정사항
 1)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보험 목적물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 가입자가 직업병, 목적물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이유는

  1. 위험 평가: 보험사는 가입자의 직업, 목적물 변경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직업이 바뀌면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 보험료 변경: 직업,목적물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낮아질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보장 조건: 특정 직업, 목적물에 대한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 변경 시 보장 범위나 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법적 의무: 많은 보험 계약에서는 가입자가 중요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보험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