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입게되는 피해와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신용카드 교체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험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
1.보험료 납입시 신용카드가 만기도래. 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례1]
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에 계좌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을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사례2]
B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교체발급 받았으나 보험회사에 변경된 카드번호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을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두계약모두 해지 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후 발생한 보험 사고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발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
*납입최고란?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일.
※참고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
1. 상법 적용
보험료 미납 - 보험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최고 기간 내 보험료 미납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가능.
2. 표준약관
보험료 미납 →보험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하여야함.
이때,①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②동 기간 내에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됨→동 기간 내 연체보험료 미납 →납입최고(독촉)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 해지됨.
(현행 『질병·심해보험 표준약관』참조)
*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 2년 또는 3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박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계약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계약부활 후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례4]
최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함.
☞계약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후 부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고: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①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 가능(상법 및 표준약관)
②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 후 부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4.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부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6.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자동대출납입
보험로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
-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며 보험료가 자동 납입됨.
2)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됨.
*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되어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음.
3)보험료 감액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가능함.
4)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어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됨.
※자료출처:http://www.fss.or.kr(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