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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한 부담보기간

머니룰1000 2024. 10. 4. 18:05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유사한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을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승환 계약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승환계약: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김 모 씨는 2017년 3년간(부담보 기간) 고혈압에 대해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A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모집인의 권유로 A보험을 해지한 뒤 보장 내용이 유사한 동일 보험회사의 B보험에 재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에 대한 부담보 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됐다.
2021년에 김 씨가 고혈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B보험 계약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경과 보장내용 제외조건
2017년 A보험가입 고혈압제외 3년간 제외
2019년 A보험해지, B보험가입 고혈압제외 3년간 제외
2021년 B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2년 경과되었다고 보험사 거절
★실제 보험가입 후 4년 경과되었으나 보험사의 부담보 기간 확대로 보험금 거절됨(잘못된 관행)

 
금융감독원은 2024.9.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씨처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승환계약) 한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 부담보 기간의 의미
: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나 보험사기 예방 등을 위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특정 위험을 보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 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3개월이라면,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야 만 해당 보험의 보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 부담보 기간 재산정의 문제
고혈압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시점부터 부담보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신계약 부담보에 대한 개선방향
 1)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개월~5년'으로 변경됩니다.
 길어졌던 보장의 공백기간이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됩니다.
 
 2)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 전수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4) 승환 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부담보 기간이 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부담보 기간이 지났음에도 새 계약 체결 때 재산정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