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등 상대방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실을 보험 가입자를 대신하여 보상함으로써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하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한층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따라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 민사 배상 책임과는 별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이러한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교통사고 시 형사적 절차와 연결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교통사고로 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1.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 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2. 합의금을 합의하고 확정하면 가해자에게 지급받기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상 대상(예시)
1. 사망 교통사고 : 보상
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 6주 이상 진단 : 보상
2) 6주 미만 진단:보상 불가. 단, 별도 특약 가입 시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보험비교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적용 | 민사 | 형사 |
보상 | 대인:자손/자상 대물:자차,무보험차상해 |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
법적구속력 | *의무보험 - 대인:자배법,대물:2000만원 | *의무보험이아닌 선택 가능 |
※12대 중과실사고:형사합의 대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주 의
①사망,중상해,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 대상이고,형사합의를 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운전자보험 입니다.
②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하며,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은 운전자보험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상하지 않는 대상
1. 고의사고
2. 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뺑소니)
3.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는 경우
4. 무면허, 음주사고,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경우
5. 자가용을 영업 목적 이용 중 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주의사항(채권양도)
1.교통사고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동차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사고
1)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등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가해자는 공소제기되어 처벌받고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을 감경(중상해의 경우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3.형사합의서 작성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4.합의서 작성 목적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형사합의는 순전히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안 되면 중대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는 전부 민사합의(자동차 보상금)를 통해서 배상받는 것입니다.
5.채권양도시 주의사항
1)민법에 의하면 채권양도를 할 때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할 때 반드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 작성시 ‘민사 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하거나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이러면 피해자가 받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보험사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의
채권양도 방식으로 합의 시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형사 합의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전액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비례보상 대상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실손형 상품이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합니다. 이에 같은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였다고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였다면 비례보상되어 각각 지급됩니다.
*예] 가해자가 A, B 보험사에 형사합의 지원금 2,000만 원 한도로 각각 가입한 후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한 경우 A사에서 1,000만 원, B사에서 1,000만 원 지급됨.
2. 피해자가 다수이면 합의금을 각각 보상 합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1인에게 합의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3. 합의금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금전적 문제로 합의 시에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운전자 보험 가입자는 형사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지원금 한도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보험사별 최대한도 2억까지
◆형사합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보험사 필수서류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 증명 서류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시
합의 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피해자 직접 청구 시 필요)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자료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