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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유익한 정보

머니룰1000 2024. 9. 23. 10:38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대해 배상(보상)해주는 보험을 알고 계시나요?
 
보험은 본인이 가입하여 가입한 당사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상품이지만,
타인의 재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누수,자녀나 반려견등이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끼치는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개요
 1) 정의: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2)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 상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3) 피보험자의 종류에 따른 보험
  ⓐ기본형:본인, 배우자
  ⓑ자녀형:자녀
  ⓒ가족형: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또는 별거 중 미혼자녀
 
2. 가입방법
 1)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 가능
 *현재, 일상생활보상을 위한 개별상품은 가입이 안 되며 반드시 상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 가능함.
 2) 손해보험사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 가입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
 *보험사별로 가입 시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입이 안 됨.
 3)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가입 후에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보험사고시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보험 가입 전후 유의 사항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기준은 실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합니다.
 2) 보험가입 후 이사를 가거나 ,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줘서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주택을 매입(소유권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04.01 이후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20.03.31 이전에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4. 보상 가능한 손해
 1) 가족, 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2) 주택의 누수, 자녀의 놀이, 무동력 킥보드, 타인의 휴대폰파손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직무(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 지진등 천재지변, 본인의 휴대폰 파손, 자동차사고로 부상,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로 사고

※자료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