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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머니룰1000 2024. 9. 30. 14:31

1.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상품의 특성

 1)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화재로 인한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 의무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4. 가입의무 면제시설

 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3)「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5.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기타의 비용
  ①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단, 사고 예방 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②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③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 비용 및 변호사 보수
  ④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⑤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 데 소요된 협력비용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7.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2)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 산재보험 가입 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8. 가입예시

:가입기준:일반음식점, 시설면적:250㎡, 보험기간:1년

목적물가입금액보험료
대인1억5천만원13,200
대물10억원11,200
합계보험료24,400

 
※설명: 1. 소멸성 보험이라서 보험료 환급은 없음
           2. 계약자의 위험과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