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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청구인 제도

머니룰1000 2024. 10. 21. 12:01

몸이 정말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신청해서 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신청해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입니다.

 

[사례]

박모씨의 부친은 몇해 전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부친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청구 권한이 없으니 아버지께 정상적 위임을 받아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법적 위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박씨는 6개월에 걸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출처:한경 -김보형기자

 

1. 의미
 1)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해 크게 몸이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보험금을 다른 가족들이 신청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원칙 상 보험가입을 신청한 ‘계약자’ 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상품들

 -치매보험,CI보험( 중대한 뇌졸중·심근경색·암 등의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2. 필요사유
 1) 만약 보험을 계약한 사람도 본인이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도 본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대신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생긴 제도입니다.

 2) 병세 악화로 본인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3)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했다면, 법적 대리권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훨씬 수월하게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 미지정
보험금청구인 대리청구인 청구 성년 후견인이 청구 가능
청구인 지정절차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 법원에 성년 후견인 개시신청->심판->성년 후견인 지정
소요시간 보험회사 즉시 신청 신청 후 지정까지 시간 소요
비용 인지대,송달료등 비용 발생
제출서류 신청서,대리청구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등 피후견인 기본증명서,재산증명,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동의서등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사불능상태 가정..."리얼캐스트"자료참조

 

3. 가능 계약
 :가입한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요건
 :자격요건(최대 2인까지 지정 가능-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
  (1) 직계가족
    ①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②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2) 임의대리인
    보험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은 보험수익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5. 신청서류
 - 보험사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처리할 것.
 :계약자 신분증 사본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입 단계에서 지정 시 가족관계서류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