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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조 변경 사실을 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

머니룰1000 2024. 10. 25. 16:20

 


A님은 차량변경(승합차--> 승용차)이 있어 설계사에게 알려 주었는데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1.보험사 알릴사항에 관한 규정
 1)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2)상법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하고,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사고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보험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구조의 변경, 상해보험에서 직업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불이익

 1)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2)보험회사는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변경 사실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단서)


3. 알려야 할 대상

 1)보험계약자 등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보험회사이므로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 등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만을 가질 뿐 고지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4.설계사의 책임유무

 1)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없음.

 2)보험설계사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및 상법 제646조의 2 제3항)

 3)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전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  자(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2006. 6. 30 선고 2006다 19672, 19689 판결)


 5. 결론

 1)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차량구조 변경을 알린 것만으로 통지의무  이행을 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의무보험은 제외)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3) 계약해지와  보험금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55조 )

다만,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 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법>  

제646조의 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③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  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  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출처: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