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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상가능한 보험과 안되는 보험

머니룰1000 2024. 10. 7. 16:27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1.지급 되는 보험:보장성보험

해외 거주자가 국내 보험사에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내 가입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수술,암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암보험,2대질병(뇌혈관,심혈관),수술비,입원비등을 보험사에 서류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지급이 안되는 보험:실손의료비

 1)실손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1세대 실손보험) 해외병원 이용 시 이용금액의 40%를 보장

 2)3개월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은 합산 3개월이 아닌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류 때로 규정합니다.

 3) 2009년 10월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이외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해외에서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해외 장기 체류시 실손보험  중지 및 환급방법

 1)해외에서 장기간(3개월이상) 체류한다면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중지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중지처리를 못했더라도 3개월이상 해외체류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단,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환급받을 보험의 계약상태가 정상 유지
해외체류 중에 보험료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서 실효 상태라면 당연히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귀국 후 3년 이내 청구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3년이 지나 청구하게 되면 최근 3년 이내 해외체류 부분만을 인정해 환급해주니 꼭 3년 이내 청구
해야합니다.

4.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비보험 유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다가 질병으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실손의료비보험이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발생한 실손의료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는,해외 유학생,장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5.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가입

​ 1)보험 가입

 ①보통 해외로 여행, 유학(교육),출장, 행사 등을 갈때에는 단기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②최대 3개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3~13개월로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머물게 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보장내용

 ①실손의료비와 같은 형태로 보장이 됩니다.

 ②해외에서 진료가 필요한 상해, 질병에 의한 병원 입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③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기타 개인 휴대폰의 손해 보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