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과 상담하면서
법인이 소유한 차량 4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운전시에
임직원은 법인차량 운전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 차를 운전하는 방법
첫째,누구나 운전담보를 활용한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대표님의 자녀가
법인차을 운전하려는데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셔서
담보를 "누구나 운전자"로 변경하면
직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차를 운전시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차량의 변경은
차량의 운전자한정을 누구나
운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운전자 한정 및 연령 변경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차량별 최저연령자가 누구이고
몇세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누구나 운전으로 하는것은,
법인직원이냐? 아니냐? 에 상관없이 아무나
운행이 가능한거라서
자녀분이냐 아니냐는
큰 고려할 사항이 아닙닏다.
둘째,임직원 한정으로 설정하는데
해당법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타회사 직원이더라도 가능하다.
이경우 업무적으로 A법인 회사와 B회사
거래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정리]
1.법인승용차량중에서
임직원 한정이 아닌 누구나 운전으로
진행시
차량에대한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12인승 승합차,화물차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자녀분이 법인직원에 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
임직원으로 하는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누구나 운전으로 해서 연령만 맞춰서 운행 합니다.
※참고:
주주(주식보유)로만 등재되어 있다면,
임직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임원-이사,감사등
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법인 임직원 / 누구나 운행은
승용차에만 한정해서 선택되고
세제혜택 과 관련된 부분이라
법인쪽 세무서 통해서 어떤게 좋은지만
고려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 신차구입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시에는 아래 5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확인사항]
1.법인사업자번호
2.신차견적서
3.리스여부
4.보험개시일
5.운전자한정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사항만 있으면되고,
특수차 / 개조차량 / 영업용 / 건설기계등
다른 경우에는 따로 서류가 필요한지
요청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