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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머니룰1000 2024. 9. 9. 17:50

작년에 자동차 단독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원 한도 내여서 할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시기가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30%이상 올랐습니다. 
10년간 무사고였다가 대물 한도 내에서 1회만  보험처리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게 맞나요?  

 

1.자동차보험료산출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담보별,차종별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 할증제도)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이 중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는 사고내용에 따른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에 따른 사고건수요율로 이루어집니다.

  
ㆍ자동차보험료 =기본보험료 × 차등화요소 x 할인.할증제도 

- 기본보험료 :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  

- 차등화요소: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반영  

- 할인.할증제도 :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  

= 할인∙할증요율 x 사고건수요율 

2.할인.할증제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피해규모와 사고횟수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는  ①사고의 내용과 ②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①(사고 내용 : 할인- 할증요율)사고의 내용(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됩니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동점수로 할인 .할층등급(최초 기본등급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하는데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평균 약7% 할증됩니다.

 ②(사고건수요율) 사고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사고건수요율 적용(예시)>  

 1)직전 1년간 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 : 보험료 할인

  →약3% ~11%  할인(회사별 상이)  

 2)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보험료 할증

  →약  6%~60% 할증(회사별 상이)  

3.그 외에 보험료인상 요인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의 변화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①기본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②차량연식 등의 변경으로 차등화요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조회하시려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http://m.kidi.or.kr). 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또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보험회사의 요율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상요인 및 항목별 인상율은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결 론

본인의 사고를 기준으로

①사고내용별 점수를 산정해보면 대인과 자기신체사고는 없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자차보험금이 그 이하이므로  0.5점에 불과하므로 사고내용으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②사고건수 할증은 해당년도 및 과거 3년 누계 사고건수에 의하여 할증을 결정하므로, 금번 사고 1건은 금년 사고건수 및 누적 3년간 사고건수에 반영되어 할증이 됩니다.

구체적인 할증폭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요율에 의하면 직전 1년 사고건수 1건 및 직전 3년간 사고건수 1건에 해당하면 108.6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10년간  무사고였으므로 작년에는 89.1의 요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고건  수요율만 반영했을 때 귀하는 작년 보험료 대비 약 22%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보험회사는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고율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보험금  환입을 하더라도 기존 사고가 반영되어 적용된 할증 등급이 정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고  처리 후 환입처리 의사가 있다면 계약갱신 이전에 환입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