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상품의 특성 1)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화재로 인한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