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 및 직무. 보험 목적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금감원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후에 알릴 의무(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했습니다.가. 대상:사람1.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해야 하는 이유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우연한 외부의 사고에 의해 다쳤을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알리게 됩니다. 보험계약 후에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무직(회사원)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